‘자료상’으로 불리는 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증가추세 있으며,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 ‘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의 적발 건수는 지난 5년간 7585건, 국세청이 고발한 인원은 5591명에 달하고, 적발을 통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