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 9,600 건, 고속국도에서 16만 2,166 건으로 총 19만 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