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