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원팀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여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그리고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