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원가정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조부모 등에게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발굴·위탁하여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한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돌보다가 친가정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현재 부여군은 18세대 23명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으며,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생계·의료·교육급여 책정,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