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