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 내 지정 구역이다.해당 지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 준수,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를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