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 온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종료와 함께,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역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산업·직종별 특성에 따른 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76.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