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시는 올해 434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