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1일 올해 새로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 6명을 포함해 11인으로 구성된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