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 대응에 나선다.우선,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시군과 농협 소독차량을 동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한다.아울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을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