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