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대상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된다.또한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정비된다.이와 함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해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세금제도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