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 운반 등 19개 유형의 시설 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축산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가축 소유자·관리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한다면, 축산차량 등록 의무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