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3주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지 52일 만에 전격 석방됐다. 법원이 앞서 그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간상 법정 구속기간 도과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검찰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다.윤 대통령이 이날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되면서, 내주로 관측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른다.지난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상부 조직인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최종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거나,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선택은 그동안 장외에서 자신의 석방과 탄핵 반대를 외친 지지자들을 향한 인사였다. 8일 오후 5시 47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밝은 얼굴로 경호차에서 내려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대선 운동 당시 트레이드마크였던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에 도착해서는 두 번 허리를 숙여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인 8일 석방된 것과 관련해 전북의 여야 2당이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형성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인 이달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본인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된 이들의 조속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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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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