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출입 전면 금지, 소각 및 흡연 등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다음달 15일까지 적용되며, 대상 지역은 경주시 전역이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면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는 출입은 물론,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