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효성 높은 물가안정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5개 분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팔기,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특히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소를 대상으로 명절 제수품목 및 선물용품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또 추석연휴 기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 골목상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