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7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8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회계 검사하는 것이다.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한다. 결산검사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했다. 위원은 충청북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성인지결산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범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인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