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자동차세 알고 대비하세요김가온,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찾아왔다. 자동차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갖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특히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대상이다.이번 2기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12월 1일로, 납세의무자는 차량 소유자이다. 공동 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 한 명이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지분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