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건축법이 낯선 주민을 위한 ‘건축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개인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소규모 건축계획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상담지원단을 운영하게 됐다.관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임대차·매매계약, 기타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다섯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상담은 4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행정-건축자료실’에서 ‘맞춤형 건축상담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