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이달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일정 조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도 적용된다.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