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발전 및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