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20일부터 지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이번 점검은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한다.또한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고,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 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해서도 안 된다.이에 시는 축조 신고 이후의 증축, 신고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존치 기간 만료 등 건축법 위반 사항 점검할 예정이다.점검은 존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