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조례의 개정 취지는 목포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따른 참여자 보호의 시책 마련의 하나로 수행기관의 사전 응급 대응 교육 추진, 참여자 안전관리 교육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다.고 말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응 교육 추진 실시, △ 참여자 활동과 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