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 동구지역에 있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걸릴 경우 현재보다 2배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구보건소는 이달 10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현재 2만원보다 3만원 많은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은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 총 765곳의 지정 금연구역이다. 동구보건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