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 27건, 도교육청 11건, 도의회 2건 등 40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33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40건의 조례 중 개정이 33건, 폐지가 7건인데, 정비사유로는 타조례통합 11건, 현실부적합 19건, 권리 제한 2건, 만 나이 용어정비 8건 등으로 나타났다.폐지조례는 도청 3건, 도교육청 4건으로 도청소관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