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지난달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곳(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