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무렵,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놓치신 분들의 연납 신청 문의가 많아져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자동차세는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특정기간에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자진 납부하여 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다.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2025년 현재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으로 세액공제율은 1월 4.58%,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