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13건, 2억 2400만 원이다. 이 중 5만 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4858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5%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