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지만 지금은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이에 토지조사사업부터 적용돼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