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