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원시민이며,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