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됐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기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또한 수사과정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구속기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