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들이 입시 불이익을 피하고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학폭에 대한 교육과 처벌이 강화되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중대 학폭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간 유지하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