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11월까지 제주시 지역 개인정화조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는 건축물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만 합류식 하수관을 통해 설치가 허용되며, 대부분은 공공하수관을 사용한다.과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등에서 정화조를 허용했었으나, 현재는 개인오수처리시설만 가능하다.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로 정화조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다만 공공하수관 연결 후 폐쇄된 정화조 중 미신고, 방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