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차려 수억원대의 요양 급여비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불법으로 인가 받아 운영하는 병원이다. 개설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범죄다.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사무장 A씨와 40대 한의원 원장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