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6일 처인·기흥·수지구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차량 1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559만원을 체납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16500여 명으로 체납액은 175억원에 달한다.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0명을 투입해 공동주택 주차장, 상업·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을 단속했다.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100대의 체납차량 중 58대에 해당하는 2996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