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일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0년만에 해제됐다.2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소정면 대곡리·소정리와 전의면 유천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1556㎡를 해제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이 지역은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해당 군부대가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하면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