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