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9일까지 관내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2024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가 해당된다.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주요검사 내용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