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최종 기각함으로써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메타가 33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2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