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