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은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임원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성범죄, 학대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