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또 난임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확대됐다.질병 휴직 사유에 ‘불임’과 ‘난임’이 명시됐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주어지는 특별휴가도 1일에서 3일로 늘었다.취업규칙 개정 내용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제주도교육청 노사협의회
권영진 의원이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산 후 여성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배우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현행 법률은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모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과 도교육청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개정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10일 확대, 난임치료휴가 3일에서 6일로 3일 확대, 질병 휴직 사유에 불임·난임 명,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 1일에서 3일로 2일 확대 등이 담겼다.이번 개정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가족돌봄휴직 사유 확대 및 유급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충분하지 않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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