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열차 내 특별 단속으로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 40건을 적발했다.코레일은 지난 14~18일까지 5일간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만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적발 건수는 유형별로 승차권 미소지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이 15건이다.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탑승한 경우 기준 운임의 0.5배를 부가 운임으로 징수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자에는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했다.특히 할인제도를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