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3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세무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974만1000원, 벌금 25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1000만원, 벌금 3000만원, E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100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