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했다.이로써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게 됐다.이번 대덕특구 편입으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과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