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공무원이 수행 중인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종전에는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소송비용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소송비용을 심급별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에 대한 중요도,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