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