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17시간전
첫 월급을 현금으로 손에 쥐던 날을 떠올려본다. 본봉과 각종 수당을 나열한 ‘지급액’과 세금, 재형저축, 친목회비 등 ‘공제액’을 항목별로 적어놓은 누런 ‘급여 명세서’를 동료들과 함께 자세히 훑어보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나는 첫 월급봉투를 “엄마가 좀 보관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충북 진천군이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114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 명세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말한다. 추후 정확한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과 정산을 위해 특별징수 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특별징수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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